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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받는법

여유로움꿈꾸는강대리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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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내용은퇴직금미지급, 받는 법저의가회사를다니면서중간퇴직한느경우퇴직수령이라는절차가있죠.회사의사정이여의치않아서퇴직금지금이미루어지는 경우있습니다거의대부분원만하게협의하여진행되지만부득이한경우는법적인절차를밟아야 하는경우도있습니다


오늘주제는퇴직금이밀루어질경우근로자가취할수있는조치. 대해서알려드리려고 합니다조금시간 내시어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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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시 받는 방법

진정, 고소신청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관할 지방 노동청에 퇴직금 지급받을 해달라고 진정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해달라고 고소할 수 있는 제도 입니

진정, 고소처리절차

1) 근로자퇴직금미집을사유로진정서를접수해야 합니다
2) 노동청에서접수받은진정을검토해서사실관계를조사합니다
3) 사실관계파악되면체불임금(퇴직금)을확정합니다
4) 노동청에서사업주에게퇴직금지급을지시합니다

출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생활법령 관련바로가기


민사소송

사업장소재지관할,근로자주소지관할하고 있는지방법원에민사소송을제기해서확정판결을받은 후에퇴직금미지급에대한강제집행을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

  • 퇴직금 미지급에 따라 근로자는 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 이행 권고를 결정 후 결정서를 송부하고 사업자의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결정서 내용대로 강제집행합니다)
  • 사업자의이의가있으면변론기일을지정해서변론을 하고판결을받을 받아집행문을부여받은 후에근로자는강제집행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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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고용주 제재사항


고용주가퇴직금을지급하지 않은때에는3년 이하의징역 또는3천만 원 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고용주가퇴직연금에대한부담금을납입하지 않을 때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 원 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 44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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