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포스팅은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제 고령 농업이 고령영농 더 이상 할 수 없을 시에 , 매도 조건부 임대 이양하여매월 일정금액의 직불금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며또는 청년농업인에 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등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시간 내시어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농지 이양 은퇴직불제란
고령농업인(65~79세)의영농은퇴유도,은퇴이후의생활안정을돕기 위해서소유한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에서매도(매도조건부임대) 이양하는 경우매월일정금액의직불금을지원합니다(최대 10년)
농지이양은퇴신청대상, 지원기준
농업인요건
2024년 1월 1일현제65세 이상79세 이하농업인(1945년 1월 1일~1959년 12월 31일 출생자)중에서10년 이상계속하여농업경영을하고있는농업인
농지요건
농업진흥지역농지 또는농업진흥지역밖의경지정리가 완료되어 있는농지로써3년 이상계속하여소유하고 있는논, 밭, 과수원입니다
보조금지원요건
소유농지 중에경작이허용 또는농지(1천 제곱미터 미만) 이외농지를이양하고, 임차 또는사용차 중농지가없어야 합니다
*소유농지 중농지이양은퇴직불지급대상농지가아닌농지를포함하고 있는 경우3천 제곱미터이하인농지입니다
지원단가
1.(매도) 1Ha당매월50만 원 지원
2.(매도조건부임대) 1ha당 매월 40만 원 지원
*경작허용농지가1000㎡이상, 3000㎡이하인 경우공익직불금수령금만큼차감지원합니다
농지이양 방식별 지원혜택
농업인 소유 한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등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양
*청년농업인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도 포함, 그리고 지원혜택은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월 50만 원)+농지매도대금(공사 매도 시) 지급합니다
지급 상한 면적
1,4ha(매도, 매도조건부임대면적합산
2, 지급한도:(매도) 월 200만 원(4ha 기준이며), (매도조건부임대) 월 160만 원(4ha 기준임)
지급기한
가입연령별최장 10년, 84까지 지원합니다
연령 | 79세 | 78세 | 77세 | 76세 | 65세이상75세 |
지급기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은퇴 예비사업대상자 신청방법
신청접수기간:23년 11 월일부터
신청방법:농지이양방식별신청서류를구비하여, 한국농어촌공사관할지사에신청가능합니다
사업대상자확장
예비사업대상자로신청한농업인은우선적으로2024년본사업대상자로전환합니다
문의: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1577-7770또는한국농어촌공사지역관할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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