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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자격,불인정,해결방법

여유로움꿈꾸는강대리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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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해결방법, 실업급여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개인적 사 정도는 회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직장을 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실업자가 돼서 재취업하려고 한 적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기간과 노력을 필요했지만 아쉽게도 다시 좋은 직장으로 입사하기도 어려웠던적있어습니다

오늘포스팅은이러한어려운여건에대처위해서필요한실업급여수급자격불인정,해결방법을알아보려고합니다오늘내용은잠시시간 내시어읽고참고하시길바랍니다

목차

     


    실업급여

    고용보험가입한근로자가실직하고재취업활동을하는기간에소정의급여를지급함으로써실업으로인하여생계곤란을극복하고안정적인생활을할 수 있게도와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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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실업급여 조건,신청방법알아보자

     

    2023년 실업급여 조건,신청방법알아보자

    2023년 실업급여 조건, 신청 알아보려고 합니다 뜻하지 않게 퇴사, 원고사직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직전까지 실업급여받는 조건,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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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하지 않은 사유

    다음 항목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근로조건채용 시제시된근로조건, 채용후일반적 적용받던근로조건보다낮아진 경우

    임금체불이있는 경우
    소정근로에대하여지급받은임금이최저임금법에 따른최처임금에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제53조에따른연장근로의제한을위반한 경우
    사업장으로휴업으로휴업 전평균임금의70% 미만을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에서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이유로불합리한차별대우받은 경우

    사업장에서본인의의사에반하여성희롱, 성폭력, 그밖에성적인괴롭힘을당한 경우

    사업장의도산, 폐업확실하거나 대량의감원이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항목에어느하나해당하는사정으로사업주로부터퇴직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불가피하여고용조정계획에따라실시하는퇴직희망자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양도, 인수, 합병
    2. 일부사랍의폐지,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라조직의폐지, 축수
    4. 신기술의도입, 기술혁신등따른작업형태의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그밖에준하여사유가발생한 경우

    ★다음항목에어느하나해당하는사유로통근이곤란(통근 시이용할 수 있는통상의교통수단으로중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통근곤란(통근시이용할수있는통상의교통수단으로사업장으로왕복시간이3시간 이상인 경우말한다)하게 된경우

    1. 사업장이전
    2. 지역달리하는사업장으로전근
    3. 배우자나부양하여야 할친족과의 동거를위한거소이전
    4. 그밖에피할 수 없는사유통근이곤란한 경우


    ★부모,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등30일이상본인이간호해야 하는 기간에기업의사정상휴가, 휴직이허용되지 않아이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2조 제7호에 따른중대재해가발생한사업장으로그 재해와관련된고용노동부장관의안전보건상의시정명령을받고도시정기간까지시정하지아니하여같은재해위험에노출된 경우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등피보험자에게주어진업무수행하기 곤란하고나기업의사정상업무종류, 전환, 휴직이허용되지 않아이직한 것이의사의소견서, 사업주의견등근거하여객관적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만8세 이하, 초등학교2학년이하의자녀유악병역법에 따라의무복무등업무를계속수행하기어려운경우사업주가휴가, 휴직을허용하지 않아이직한 경우

    ※사업주사업내용이법령의 제정, 개정위법하게 되거나취업당시와달리법령에서금지하는재화, 용역을제조하거나판매하게 된 경우

    ※정년의 도래또는계약기간만료로회사를계속다닐 수없게 된 경우

    ※그밖에피보험자, 사업장등사정에비추어그러한여건에서통상의다른근로자이직했을것라는사실이객관적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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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해결방법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받지 못한 경우구제방법으로고용보험심사청구제도활용구제를받는방법이있습니다

     

     


     

    고용보험심사 청구 제도

    고용보험법따라피보험자격취득, 사실에대한확인이나. 실업급여, 수급자격관련한 처분,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관련한행정처분부당하다고생각하는피보험자를보호하기위한이의신청제도

     

    고용보험심사청구대상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 상실에대한확인
    2.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관련된처분
    3.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관한처분
    4.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관련된 처분
    5. 조기 재취업수당인정관련된처분
    6. 실업급여부정수급관련된처분

     

    내용:자발적 퇴사경우 예외적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아래 통하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타는 법 바로가기

     

     

    근로공단 바로가기

     

     

    고용보험심사청구방법

    1.심사청구는고용센터확인 또는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원처분을행한고용센터에합니다
    2.재심사청구, 심사청구에 대한결정이있을안 날부터각각 90일이내에심사결정행한고용센터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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