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입주자모집,최장10년
오늘의포스팅주제는국토부는2023년9월 21일부터전국 15개. 시도청년, 신혼부부위해매입임대주택 3차입주자모집을시작한다고밝혔습니다그래서오늘은자세한 내용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차 청년,신혼부부 최장거주기간 6-10년 연장 1. 이번 모집부터 최장 거주기간 6년->10년으로 연장,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 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 등 총 3,546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김중 등을 거처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2.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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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