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포스팅주제는국토부는2023년9월 21일부터전국 15개. 시도청년, 신혼부부위해매입임대주택 3차입주자모집을시작한다고밝혔습니다그래서오늘은자세한 내용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차
청년,신혼부부 최장거주기간 6-10년 연장
1. 이번 모집부터 최장 거주기간 6년->10년으로 연장,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 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 등 총 3,546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김중 등을 거처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2.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I 유형(1.232호)과 아파트:오피스텔등에서 시세 60~ 80%로 거주함 수 있는 오신혼부부프 유형(926호)으로 공급된다.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태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피)을 신청할 수 있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316호)-신혼부부(1.728호)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정보는 9월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htps:://pply.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502호)에 대한 모집 정보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불임참조)에서화인 할수있다.
5. 국토교통부 주거북지지원과 김도곤 파장은, "이번 모집부터 청년. 신혼부부의 최장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기를 바라며,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매입임대 사업절차, 모집물량
23년 입주자모집물량분기별로입주자모집물량은매입시장상황, 퇴거세대수등에따라유동적이고 정확한모집물량은매분기발표, 청년, 신혼부부 외. 고령자, 등수시모집
매입임대사업절차는아래사진을참고하시면됩니다
기관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일정
1. 기관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일정
각지역별로입주자모집물량살펴보면서울 877, 경기도, 829, 인천광역시 291, 대전, 158, 광주 167, 부산 201, 대구 294, 강원 83, 경북 35, 경남 199, 전북 93, 전남 16, 충북 155, 충남 139, 제주 9등 총 3546 호되네요
구분 |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광주 | 부산 | 대구 | 강원 | 경북 | 경남 | 전북 | 전남 | 충북 | 충남 | 재주 | 총호수 |
호수 | 877 | 829 | 291 | 158 | 167 | 201 | 294 | 83 | 35 | 199 | 93 | 16 | 155 | 139 | 9 | 3546 |
2. 한국토지주택공사총3044호이고, 청년 1316호, 신혼 1,942호, 신혼 2,786호이며신청접수는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결과발표는11월 말이며, 입주일정은2023년 12중이라고예정되어 있습니다
공고문게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사이트접속하셔서 알아보시면 좋을듯합니다
주목~!!각지역본부별로일정이상이할 수 있으니자세한사항은lh청약플러스공고문참조하시면될 것 같습니다
3. 서울시주택도시공사는403호 예정이며. 신혼 1.290호신혼 2.140호공급할 예정신청접수는10월초부터로예정중 결과발표는2024년 1월 중이며, 입주일정은2024년 3월 중이라고예정이 있습니다
공고문게재는 : 서울 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sh.co.kr)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경기주택도시공사72호는청년 8호이며. 신청접수 10월입니다, 그리고결과발표는2024년 1월 중이며, 입주예정일정 2024년2월 중으로예정되어 있습니다
공고문게제는: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gh.or.kr)이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임대 주택 입주자격
1. 청년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가 신청가능
2. 신혼 1은 무주택 세대로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충족해야 하며, 혼인 7년 이내, 예비, 6세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는 신청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신혼 2는 무주택 세대로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하며. 혼인 7년 이내, 예비,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는 가능합니다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100%) 소득(단위:원)
구분 | 1인당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2023년 | 4,024,661 | 5,505,914 | 6,718,198 | 7,622,056 | 8,040,492 |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100%)소득(단위:원) |
1인당가구 20% p,2인가구, 10% p가산적용한금액표
임대소득기준
청년 | 신혼부부I | 신혼부부피 |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월평균소득) 100%이하 (2순위본인+부모 3순위본인) |
70%이하 (부부합산90%) |
1~3 100%(120% 4순위120%이하(부부합산140%) |
유형 | 오피스텔등 | 다가구주택등 | 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 |
임대료 | 시세40%~50% | 시세30%~40% | 60%~80%6 |
거주기간 | 최대10년 | 최대20년 | 최대10년(자녀가있는경우최대14년) |
청년. 신혼부부 최대 거주기간은 6년-10년으로 연장되었다. 주거안정성제고를위해최대거주기간을추가4년연장했다.
s[기존주택등임대주택업무처리지침!개정("23.9.14)
*신혼부부 i 유형은 최대 20년으로 동일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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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오늘은국토부에서발표한전국 15개시도청년,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3차입주자모집확인해 보았습니다도움이되고자포스팅해 봤습니다오늘은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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