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장애아동의가족이마음편하게쉬고사회활동을할수있도록도와줍니다.장애아동의가족이마음편하게쉬고,사회활동을할수있도록도와주는사업입니다.가족의부담을줄여주기위해키우는부모나발달장애인의가족에게필요한정보와교육을제공합니다 목차 신청자격 장애가있는12세미만어린이 추가요건:장애인복지법에의거중증장애인으로인정된자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120%이하(단위:천 원) 소득기준(단위:천 원): 가구원수 표준중위소득(65%) 표준중위소득 (120%) 1명 - 2,109 2명 1,945 3,590 3명 2,516 4,645 4명 3,087 5,699 5명 3,658 6,753 🔍복지로상담센터바로가기 👆 신청 방법 신청자:서비스를필요로하는아동, 부모, 가구원, 대리인신청가능하며. 복지담당공무원이직권으로신청가능합니다 신청제출장소:서비스대상자의주민등록상주..
2023.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