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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란?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난임휴가 제도 총정리

by 여유로움꿈꾸는강대리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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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정책프리핑

난임치료휴가란?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난임휴가 제도 총정리 (2025년 기준)

임신을 희망하는 난임 부부들에게는 정기적인 병원 치료와 시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직장에 다니는 경우 매번 연차를 쓰기 어려워 공식적으로 ‘난임치료휴가’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이 글에서는 난임치료휴가란 무엇인지, 사용 조건과 절차, 유급 여부, 제출 서류까지 2025년 기준으로 완벽 정리해드립니다.

1. 난임치료휴가란?

출처:정책브리핑

📌 난임치료휴가 관련 공식자료 더 보기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보다 정확한 법적 정보와 정부 지원정책은 아래의 공식 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https://www.moel.go.kr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난임치료휴가’ 명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 난임시술 지원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3000m01.do
→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 기준, 절차 등 확인

🔹 여성가족부 – 저출산 대응 정책
https://www.mogef.go.kr
→ 난임 및 가족친화제도 정책 확인 가능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검색 시 법령 원문 제공

🔹 대한산부인과학회
http://www.ksog.org
→ 난임 치료와 의학적 정보 확인 가능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등 난임 치료를 위해 병원에 다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특별 휴가입니다.

2.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모두 사용 가능
- 배우자의 치료를 동반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도 일부 가능
- 입사일, 근속연수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 가능

3. 몇 일 사용할 수 있나요?

출처:정책브리핑

- 총 3일 사용 가능 (연 1회)
- 그중 1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 또는 회사 방침 따름
- 분할 사용 가능 (1일씩 나눠 사용 가능)

4. 신청 방법은?

출처:정책브리핑

1. 치료 예약 또는 진료일 전 사전에 부서장 또는 인사팀에 신청
2. ‘난임진단서’ 또는 병원 진료확인서 제출
3. 회사 휴가신청 시스템(또는 양식)에 맞게 입력
4. 회사 승인 후 사용 가능

5. 유급은 꼭 줘야 하나요?

네, 법적으로 3일 중 1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6. 제출서류는?

- 난임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난임치료 관련 진료 확인서
- (필요 시) 배우자 동반 치료 확인서류

7. 난임휴가와 병가·연차의 차이는?

- 연차: 본인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유급휴가
- 병가: 질병 사유로 병원 진료 시 사용 (유급 아님)
- 난임휴가: 난임 치료 목적의 특별 휴가 (1일 유급 보장)

8. 휴가 사용이 꺼려질 땐?

회사의 눈치가 보여서 쓰기 어렵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난임치료는 개인의 생식 건강과 미래 삶에 매우 중요한 치료이므로,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는 꼭 활용하세요.

가능하다면 미리 인사 담당자 또는 동료에게 진지하게 사전 공유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9. 공무원/교직원도 가능한가요?

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공무원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소속 기관에 따라 세부 규정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내부 인사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10. 결론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법적 권리입니다. 일과 임신 준비를 병행하는 모든 분들께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니, 눈치 보지 말고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병원에 다닐 때는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꼭 챙기고, 회사에는 사전 신청을 원칙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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