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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스티커.조건,대상 발급받는법.총정리

여유로움꿈꾸는강대리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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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포스팅은장애인주차스티커. 조건, 대상, 발급받는 방법, 총정리장애인경우어디 이동하든 간에많은제약을 받는 현실이죠대중교통을이해도제약이 많고건물을갈경우도장애인주차구역도너무적은 게현실입니다그래서 오늘은어딜 가던건물마다장애인주차구역우리나라법적으로할당되어 있는장애인주차스티커받아주차의유용성있는 방법알아보도록해보십니다

목차


    장애인주차스티커무엇인가?

    장애인의주차장이용을더욱편리하게위함장애인본인또는가족이운전하는 차량에부착하여장애인주차구역을이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각종혜택을누릴 수 있게해당지자체에서발급하는 차량용스티커를말합니다

    주차

    차가승객을기다리거나화물싣을때고장그 밖의사유로인하여계속하여정지하거나또는그 차의운전가그 차로부터떠나서즉시운전할 수 없는상태를말한다
    (도로교통법제2조24호)


    장애인 주차스티커 어떤 종류가 있는가?

    보행상장애유무 따라구분되어 있습니다

    1. 보행상장애해당하는 경우:주차가능표시
    2. 보행상장애해당하지 않는 경우:주차불가표지발급

    장애인이라고모두다장애인주차구역에주차를할 수 있는 건아닙니다장애인중본인이보행가능한장애인있습니다이런 경우는주차불가표지가발급됩니다

    장애인운전여부스티커구분

    1. 장애인본인이운전면허를취득하여직접운전을하는 경우:본인운전용스티커
    2. 보호자가운전을하는 경우:보호자운전용스티커발급

    이런경우모두장애인탑승해야 합니다그리고장애인이탑승하지 않으면운행하고나하면주차구역위반이됩니다


    장애인주차스티커조건, 대상

    장애인본인, 장애가 놔주민등록상같이 거소직계, 존. 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 배우자의명의등록하여장애인이사용하는차량1대

    재외동포는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의거해국내거소신고를한재외동포, 출입국관리법에의해외국인등록을한외국인의명의로등혹한차량 1대로써보행상장애가소관 있는전문의진단이있는 경우 말합니다

    영업용차량장애인본인명의차량을본이직접영업하는 경우


    장애인 주차 스티커 발급받는 방법

    장애인주차스티커는발급을받으려고 하는 경우내국인, 재외동포(외국인)의절차가약간다릅니다최종발급유무는지자체장(시, 군, 구청장)판단하게 됩니다

    내국인, 단체

    1. 등록장애인, 그보호자가주거지동장을거쳐구청장에게제출합니다
    2. 등록장애인. 그보호자가신청서와 함께장애인차량주로운전하는 자의운전면허증사본을첨부하여제출합니다
    3. 보호자가차량을운전하는경우차량을장애인주로사용하는지확인 후발급여부를판한다 하게 됩니다



    재외동포,외국인

    1. 자동차등록증사본1부, 신규구입의경우사후에제출가능합니다
    2.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사본 1부필요합니다
    3. 보행상장애가있는 것을증영한장애유형별로소관전문의진단서 1부를신청서에첨부해서동장을거쳐서구청장에게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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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주차 스티커 혜택

    각지치구의조례에따라정부에서시행하고 있는공영주차장주차요금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공영1회한하여1시간면제, 그 이상은50% 할 일 받을 수 있습니다
    2. 환승공영1회한하여3시간면제, 그 이상은8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10제적용제외이니참고하세요, 그리고장애인전용주차구영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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