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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혜택 구입대상.조건,등록방법.총정리

여유로움꿈꾸는강대리 202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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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포스팅은 우리가사라 가면서혜택을많이받지못하는약자인장애인에 대해혜택 있는데모르면누구도모르기에그래서장애인차량, 혜택, 구매, 조건, 등록방법을총 청리 해보려고 합니다

 

목차

     


    장애인차량혜택

    공영주차장50%할인

    장애인차량공영주차장주차요금면제, 할인

    1 일반공영주차장이용 시50% 할인
    2. 환승공영주차장 1회 한하여 3시간 면제그 이상은요금80% 할인장애인동승해야 할 인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지하철 환승주차장 3시간 무료

    장애인지하철환승주차장이용요금

    장애인지하철환승주차장이용시최초 3시간주차무료. 3시 간지 나면주차요금의80%를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즉시감면)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2.(직원확인)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장애인 탑승, 장애인등록증 제시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차량 장애인 동승하여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혼잡 통행료 면제

    장애인차량으로혼잡통행료징수구간에는통행료면제받습니다그리고장애인표시가부착되어야 하고장애인자동차만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자동차 과태료 감면방법

    자동차를끌면서교통법규는장애인&일반차량도교통법규준수하지만만약주정차로단속되었다면장애인정도에 따라걷는데불편할 경우위반한 장소에안세우고안될 시엔장애인증명, 운전면허증. 사본첨부하고제출하면정상참작이됩니다

    1. 구청주차관리과, 의견진술서, 증빙서류, 직접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제출
    2. 해당경찰서민원실,중증장애인확인할 수 있는복지카드제시
    3. 과태료 50% 감면
    4. 교통민원 24(www.efine.go.kr), 경찰민원콜센터(☎️182), 위반사실. 과태료여부확인

     

     


     

    장애인 정기검사, 종합검사수수료할인

    승용차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화물차.할인율. 정기검사, 종합겸사수수료50%~30% 할인, 중증장애인(1급~3급) 50% 할인, 경증장애인(4급~6급) 30%, 수수료정기검사(15000~25000), 종합검사(45000~6100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개별소비세, 교육세면제혜택

    1. 차량구입 시부과하는세금중큰 비중을차지하고 있는개별소비세, 교육세이고요

    교육세부과하는개별소비세의30% 따로별도부과하게 됩니다

    마티즈 같은경차는개별소비세를부과되지 않으며나머지차량은차량가격의5%개별소비세부과 있으며, 전액면제받을 수 있어요

    2. 장애인 차량 등록하시면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최대 500만 원한도내에 면제 가능합니다

     

     

    제목:취득세, 자동차세면제

    - 장애인승용차등록 시차량가액의7%취득세면제가능합니다

    장애인차량등록 시발생하는취득세,매년마다부과하는자동차세전액면제,장애인차량등록시받는혜택중와닿는큰혜택이라고할수있죠

     

     

    공채매입면제

    자동차등록시필요한자동차채권매입은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량 세금감면 대상차량

    해당되는 자동차를 등록하실 시에 장애인세금감면 혜택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동차

    1. 배기량 2000cc 미만승용차
    2. 승차정원 15인이하의 승합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4.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이하승용차

     

    장애인차량구입 조건

    1. 장애인본인본인명의로차량구입 시
    2. 장애인주민등록상함께 사는배우자
    3.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공동명의로구입한 차량

    장애인이다른차량을소유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주민등록등본에세대를같이하는보호자. 소유사용가능합니다

     

    장애인 차량구입 자격

    장애인복지법을인용해 따르면등록한장애인으로서장애정도중증(1급~3급), 장애정도경증(4급~6급)을취득한 경우

     

    장애인 차량 구매 시등록방법

    장애인차량을동록 하기 위해서해당지역구청차량등록과방문해야 합니다, 본인직접경우와 대리인방문 시준비해야 할 서류가다른 건아실 겁니다

    본인이방문해서등록할 때
    1.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증명서

    대리인이방문해서등록할 때
    1.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신분


     

    장애인 차량 등록 할 때 주의사항

    장애인세대를함께사는배우자 등, 공동명의로구입한차량까지세금감면혜택 받을 수 있고요

    공동명의로구입한차량의 경우차량을받고출고한 후5년간주민등록상동일세대유지해야 하고, 5년 이내세대를분리할 경우, 그동안받아던세금혜택을반납해야 하게 됩니다

    공동명의세금면제혜택받은 경우세대분리 시자동차세부과되며등록 후1년 이내세대분리, 차량양도 시감면받은취득세다시 부과받게됩니다

    소유자가사망 시에상속게시일이속하는 달말일부터6개월 이내, 상속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록해야 합니다*위반 시벌금최고50만 원부과됩니다*


    이글끝으로장애인차랑, 혜택, 구매. 조건, 등록방법,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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