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의이슈

이재명구속영장기각.검찰측.이재명측.주장.법무부장관.탄핵?

by 여유로움꿈꾸는강대리 2023. 9. 27.
320x100

목차


    1. 서울 구치소 떠난 이재명 구속영장기각

    민주당 당대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 구속영장이 통과되려면,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드러나야 하고. 더 붙이면 증거인멸 우려가 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기각에 대해서 검찰 측과 이재명 측과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음과 같이 내용이 있습니다

    1. 검찰측주장:검사사칭관련공직선거법위반재판에서,증인이거짓증언을하게교사한적있는것으로보여.(=위증교사혐의)+이재명자서전을보면,수사를피해도주한이력이있어.+쌍방울대북송금사건등을살펴보면,이재명주변인물에의한부적절한개입을의심할만한정황들이보여.

    2. 이재명 측 주장 : 검찰이 말하는 의혹은 거짓이다. 한 푼의 이익도 취한 적이 없어. 애초에 지은 죄가 없으니 증거를 인멸할 일도 없어. 당대표라서 도주 가능성도 없어.

    그리고 이 대표는 구치소 나오면서 비장한말을 했죠 그 말은 다음과 같은말을햇습니다 정치는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란 사실을 여야정부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을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돌아가 길 바란다고 말고 이어서 이제는 모래는 즐거워해 마땅한 추석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은 우리의 경제 민생의 현안은 참으로 어렵기 그지없다고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나라 미래에 도움 되는 존재가 되기를 정부여당에도 정치권모두에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대표의 영장기각, 법무부장관 탄핵?

    출처:newsis

    야당 의원들로부터 탄핵 요구를 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기 당 대표의 불법을 수사해서 처벌하는 게 탄핵 사유인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법무부장관 말에 의하면 자기당대표에대한구속영장이기각됐다는이유로민주당관계자들이탄핵과파면을공언하고있다"며"민주당이어떤절차를실제로진행한다면그절차안에서당당하게대응할것"이라고했다.

    수사를담당한검찰이이대표구속영장기각에대해'당대표라는신분이반영된결과'라는취지의입장을낸것을두고는"상식적인말씀같다"며"기각사유에그렇게쓰여있다"라고말했다.

    서울중앙지검관계자는이날"정당대표라는신분때문에증거인멸우려가없다고적시한건사법영역에정치적고려가있는것아닌가하는우려도든다"라고밝혔다.

    한장관은이날오전출근길에서"이대표에대한결정내용은죄가없다는건아니다"라며수사에큰차질이없을거라고했다.

    구속영장기각으로검찰수사동력이약화할것이라는전망도부인했다.한장관은"범죄수사는진실을밝혀서책임질만한사람에게책임지게하는것"이라며"동력같은건필요하지않다.시스템이동력"이라고말했다


    법원에서 이재명당대표기각사유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1. 법원 측 :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위증교사 혐의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게(=소명되었어). 백현동 개발 특혜 혐의 관련해서도 이재명의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지위, 결재문서, 관련자 진술 등)이. 대북 송금 혐의 관련해서도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긴 하

    다만정황이보일뿐이고,이것만으로혐의를단정 짓긴어려워.지금까지모인증거나자료만으로는증거인멸가능성을확신하기어렵다는거야.민주당대표로공적감시+비판을받는만큼,증거인멸을하리라고보기도어렵고.불구속수사의원칙을배제해야정도로구속이꼭필요한사건은아닌것같아.따라서검찰의이번영장청구는기각할게.


    이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민주당 측의 주장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반대로 검찰 측에서는 위증교사 혐의 + 주변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 등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한 법원 측의 판단이 모순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죠

    2. 유부장판사"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도개공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라고 했다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