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 건강 지원사업및전국민마음투자지원 총정리
청년 마음 건강 지원사업 및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청년 마음 건강 지원사업
사업 목적: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서비스 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 기준 없음
* 출생연도 기준(1989년~2004년생)
우선 지원 대상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서비스 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10회기)
-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 원칙, 50분) 주 1회(총 8회)
-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서비스 가격
구분 | 서비스 가격 | 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 제공인력 기준 |
---|---|---|---|---|
A형 | 600,000원 | 540,000원 | 60,000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심리, 상담 관련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 있는 자 |
B형 | 700,000원 | 630,000원 | 70,000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심리, 상담 관련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 있는 자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선택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1인당 3개월에 60만 원 또는 70만 원(본인부담금 합산 금액)
서비스 제공 기관
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포털(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 가능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 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후 이용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로 이용 신청
신청기간: 연중(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증빙서류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1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업 목적: 국민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정신건강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상담 서비스 제공
서비스 대상: 모든 국민
서비스 내용
심리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제공(전 국민 대상)
신청 및 이용 방법
관할 시군구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
연중 신청 가능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모집 시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서비스 이용 시, 사전 상담 및 예약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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