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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청년정책사업

막상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 10년만 최고치

by 여유로움꿈꾸는강대리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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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 원 한도)를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다. 국세청이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 상환 대상자로 정한다.

기존 학자금대출 시스템은 소득 발생 이전에도 이자를 상환해야 했고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상환기간이 정해져 사회초년생들을 채무 불이행자로 만든다는 허점이 있었다. 이에 2009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이 추가됐다.

최근에는 기존 학자금 대출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더 많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자는 16만 1591명으로 전년(17만 2016명) 대비 1만 425명(6.1%) 감소했다. 반면 ICL 이용자는 24만 9502명으로 전년(23만 7401명)보다 1만 2101명(5.1%) 늘었다.


지난해 학자금 체납액은 552억 원으로 206억 원이었던 2018년의 2.7배 규모였다. 체납 인원도 2018년 1만 7145명에서 지난해 4만 4216명으로 2.6배 늘었다. 체납률은 금액 기준으로 15.5%였다. 이는 2012년 17.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전체 학자금 규모는 3569억 원으로 2018년 2129억 원에서 4년 만에 67.6%가 늘었다.

학자금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체납액 증가 속도가 훨씬 가파르다. 일자리를 구하고도 학자금 대출을 갚을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고용 호조 상황에서도 청년층의 고용 지표는 여전히 침체 상태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10만 3000명 줄어 10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고용률도 47.0%로 1년 전보다 0.3% 포인트 줄어 모든 연령층 중 유일하게 하락했다.

양경숙 의원은 "사회에 첫발을 떼기도 전에 빚을 지는 청년 체납자들이 양산돼서는 안 된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 대상으로 상환을 유예하고, 납부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위주로 징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회에 첫발을 뗀 청년들이 무거운 대출을 짊어지고 있다는 통계는 또 있다. 지난해 청년재단이 실시한 조사에서 청년 10명 중 6명가량(59.6%)은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0명 중 3명(23.8%)은 1000만 원~5000만 원대의 대출금을 가지고 있고, 5000만 원~1억 원가량의 대출금이 있는 경우도 8%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받은 사유를 보면 역시 대학 등록금 등 학자금(31.7%)이 가장 많았고 전·월세 자금 등 임차비(25.3%), 생활비 등 급전 마련(20.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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