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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부동산

2025년 기준, 전세사기 의심 징후 7가지

by 여유로움꿈꾸는강대리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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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전세사기 의심 징후 7가지

2025년 기준, 전세사기 의심 징후 7가지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 행위가 아니라, 세입자의 생계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입니다. 매년 수천 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며, 특히 사회초년생·신혼부부 같은 주거 취약층이 주요 피해자입니다.

2025년 현재, 전세사기는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아래에 소개하는 전세사기 의심 징후 7가지를 미리 숙지하면, 피해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1. 보증금이 시세 대비 너무 높거나, 매매가와 비슷

깡통전세의 대표적인 징후입니다. 보증금이 매매가의 80~90%에 근접할 경우,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 ✅ 주변 시세보다 전세금이 지나치게 높다면 의심
  • ✅ 매매가보다 전세금이 더 높은 경우는 특히 위험

👉 실거래가 확인 – 한국부동산원

2.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아니다

전세 계약 시 집주인이 **실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닐 경우, 보증금 반환 책임이 없거나 이중계약 위험이 높습니다.

  • ✅ 임대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
  • ✅ 대리 계약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필수

👉 등기부등본 발급 – 인터넷등기소

3. 최근 6개월 내 소유권이 자주 변경된 매물

사기범은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 없이 명의만 계속 바꾸며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특히 소형 빌라, 다가구주택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수법입니다.

  • ✅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변경 이력 확인
  • ✅ 1년 내 소유권 2회 이상 변경 시 강력 의심

4. 집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많이 잡혀 있다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로 대출(근저당)이 많은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 근저당 설정 금액 확인 (전세금보다 많으면 위험)
  •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있어도 순위 밀리면 소용 없음

5. 계약을 서두르고, “전세보증보험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경우

전세사기범들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게 유도합니다. 가입하면 사기 구조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 ✅ HUG 또는 SGI 서울보증을 통한 보증보험 가입은 세입자의 권리
  • ✅ ‘보험 필요 없다’, ‘내가 책임진다’는 말은 무조건 의심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HUG

6. 임대인이 보증금 즉시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명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보증금은 후임자 계약 시 반환” 같은 문구가 있다면, 사실상 자금이 없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는 유사사기 구조입니다.

  • ✅ 보증금 반환 시점은 ‘계약 종료 즉시’가 원칙
  • ✅ 반환이 조건부일 경우 보증금 보호 어려움

7. 중개사무소 또는 공인중개사 정보가 등록되지 않음

사기 조직은 무등록 중개업소나 브로커를 이용해 계약을 진행합니다. 정식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면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 ✅ 중개사 이름과 사무소 등록번호, 주소 확인 필수
  • ✅ 국토부 중개업소 등록 여부 온라인 조회 가능

👉 공인중개사 등록 확인 –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은 '기록'과 '비교'

전세사기 피해자 중 대부분은 계약 전 기본 서류조차 확인하지 않았거나, 너무 급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였습니다.

전세계약을 맺기 전, 아래 3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1. 1️⃣ 등기부등본: 소유자, 근저당 확인
  2. 2️⃣ 전입신고 + 확정일자: 대항력 확보
  3. 3️⃣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보험으로 보증금 보호

📌 관련 기관 및 유용한 링크

🔒 마무리: 사기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심하는 것'

전세사기는 특별한 수법이 아닙니다. 기본만 확인해도 대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너무 좋은 조건”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검토받거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25년에는 '감'이 아니라 '정보'로 계약하세요. 전세사기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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