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대상,혜택및신청방법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청년들의심리적건강을지원하고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국가주도프로그램입니다.이사업을통해심리적문제를예방하고청년들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서성장할수있도록돕습니다
사업 목적
청년의심리적·정서적건강을지원하여삶의질향상
심리적문제예방을통한건강한사회구성원역할촉진
서비스대상
만19세에서34세이하청년(출생연도기준:1989년~2004년생)
소득기준없이누구나신청가능
우선지원대상
1순위:자립준비청년및보호연장아동
2순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연계된청년
서비스 내용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전문심리상담을포함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합니다.총10회기의심리상담을통해청년들의정신건강을체계적으로지원합니다.
사전·사후심리검사:각각90분씩1회실시
전문심리상담:1:1상담(50분),주1회,총8회진행
종결상담:마지막회기시제공
본인 부담금
상담을제공하는인력의자격에따라비용과지원금액이다릅니다:
A형:서비스총비용600,000원,바우처지원540,000원,본인부담금60,000원
B형:서비스총비용700,000원,바우처지원630,000원,본인부담금70,000원
자립준비청년및보호연장아동은본인부담금없이전액지원됩니다.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기관은 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포털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권자:본인,친족,법정대리인,담당공무원이신청할수있습니다.
신청 장소: 주민등록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연중상시신청가능(단,지역여건에따라분기별또는반기별모집가능)
필요서류
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또는변경신청서)
이용자준수사항안내확인동의서
끝맺음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청년들이심리적문제를미리예방하고,건강한정신상태를유지할수있도록돕는중요한프로그램입니다.각지역의복지센터또는복지로홈페이지에서쉽게신청할수있으니,필요하다면적극적으로이용해보세요.건강한마음을위한작은선택이,여러분의더나은내일을만들어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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