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연말정산 매년마다 어김없이 2024년 1월 연말 정산할 때도 얼마남아 있지 않죠 오늘은 연말정산을 위해서 2024년 연말정산 바꾸는 사항과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1.2024년 연말정산 하면서 변경사항은 ?
연말정산하면서바뀌 점은소득세와 과세표준이달라졌고, 세액공제변경사항 있습니다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변경전 |
1,400만원이하 | 과세표준6% | ~1200만원 |
1,400만원초과~5000만원이하 | 84만원+(1400만원초과금액의15%) | 1200만원~4600만원 |
50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 624만원+(5000만원초과금액의24%) | 4600만원~8800만원 |
8800만원초과~1억5천만원이하 | 1536만원+(8800만원초과금액의35%) | 8800만원~1억5000만 |
1억5천만원초과~3억원이하 | 3706만원+(1억5천만원초과금액의38%) | 1억5000만원~3억 |
3억원초과~5억원이하 | 9406만원+(3억원초과금액의40% | 3억원~5억원 |
5억원초과~10억원이하 | 17406만원+(5억원초과금액의42%) | 5억원~10억 |
10억원초과 | 38406만원+(10억원초과금액의45%) | 10억원~ |
일부과세표준구간조정:세율이변경되는구간인과세표준구간이조정됩니다.연소득이1,200만원이하면소득의6%세금으로냈는데세율6%구간이연소득1,400만원이하로조정됩니다.세율15%구간은4,600만원이하에서5,000만원이하로조정됩니다.세율24%구간은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에서5,0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로조정됩니다.
2. 식대비과세한도증가
우리가알고 있는식대기존월 10만 원, 연간120만 원 정도비과세처리가능했습니다,개정이바뀌면서비과세식대월 20만 원연간240만 원비과세처리가능하다는 점입니다우리가비과세한도증가됨으로써연말정산할 때소득공제대상금액이감면될 수 있으며, 세금부담을줄일 수 있습니다
3. 기부금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이신설되어,거주하는지역외에고향등다른지방자치단체에기부하면10만원까지는100%세액공제가되고30%를답례품으로받을수있습니다.10만원을초과하면500만원한도로15%세액공제가됩니다.노동조합조합비도조금더많은세액공제를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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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급여가 7천만 원 이하면 2023년 7월 1일 이후에 영화관에서 사용한 금액은 문화비에 포함돼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대중교통으로 사용한 금액은 기존에는 40% 소득 공제가 됐지만 2023년에는 80%로 상향됐습니다. 공제한도 늘어났습니다
전통시장이용하기
전통시장놓은40% 금액이적용하며.전통시장경우직접전통시장에서현금을사용 것만 아니더라도제로페이, 지역화폐, 지역온누리상품권을사용하실 경우도마찬가지로적용이 됩니다
전통시장하면우리가살고 잇는 곳말해드리면이해하기 쉬우니본인 살고 있는 곳가까운전통시장, 재래시장각 지역마다 있으니참고하시고이용하실 때편하게체크이용하시면 됩니다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등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한도가400만원(퇴직연금포함700만원)에서600만원(900만원)으로상향됩니다.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가교육비세액공제에포함됩니다.월세세액공제대상주택의기준시가가3억원에서4억원으로상향됩니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감면한도가연간150만원에서200만원으로상향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하기 전에 바뀐 점, 관련된 걸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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