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포스팅은 충남 소상공인 지원사업 2023년 3분기분 지원 충청남도내영세소상공인의경 영부탐을완화하고자근로자의고용해소일환으로소상공인사회보험료지원사업공고있어서알려드리고자합니다
목차
지원대상
도내소재10인미만근로자를고용하는소상공인중정부두루누리사회보험료지원받는사업주
지원내용
두루누리 사호보험료 지원금 재외한 국민, 고용 사업 2023년 3분기분 납부액, 사업주 부담금 220%
지원조건
2023년3분기(7.8.9월)보수액260만 원미만근로자1개월 이상고용유지한사업주
공동대표가운영하는경우대표자중1인지원
지원제외대상
두루누리미지원사업장
사업주본인,사업주의배우자, 직계존비속
정부, 지자체,공공기관과그 소속기관
임금체불명단공개중인사업주
지원희망월이전본사업참여하기 위해서인위적고용조정기업인경우
신청방법
시청기간:2023년.10.6일금요일부터10월 20일금요일까지
*분기별신청접수진행(2.4.7.10월),1회신청으로연중지원(신청시부 터지 원)
*예산소진 시, 사업종료될 수 있습니다
접수처:사업장소재시군,읍,면,면동행정복지센터(천안:시청-동남구청, 아산, 계룡, 청양, 시, 군, 청)
신청방법:방문신청*각,시,군상황에 따라자체적으로팩스이메일비대면접수
신규신청
대상:두루누리사업신규참여자
체출서류
1. 지원신청서(체크리스트포함. 서식 1.2)
2. 개인장보수집. 이용, 제삼자제공동의서(근로자용, 사업장용)
*근로자용동의서근로자별각각1부씩 제출
3.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사본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필요시군에한함
*시군별공고사항참조
변경신청
대상
1. 신규, 퇴사, 육아휴직,고용상황의변동경우
*19년~22년신청서를접한사업주변경신청필(근로자변경사항이없을 경우도 필요
2. 사업장이타 지역으로이동한 경우
3. 사업장타인에게양도한경우등
유의사항
신청내용이사실과다르거나대상요건이맞지 않거나중복부정수급을한경우지원금액환수조치합니다
문의
사업장관할시군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에문의요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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