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과 기업 모두를 위한 기회!
2025년에도 청년 취업을 돕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계속됩니다. 이 제도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최대 1년간 월 80만 원씩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상세히 설명드리고, 마지막에는 자주 묻는 질문(Q&A)도 정리했으니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실업률 해소와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동시에 목표로 하는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입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청년 고용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돕고 있습니다.
아래는 2024년,2023년도 청년도약계좌 관련된 글정리해놨습니다 아래에 클릭해서 확인가능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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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원 대상은?
기업 요건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 지침'에 따른 참여 제한 사유가 없는 기업
청년 요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는 복무기간만큼 연장 가능)
- 채용일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 미취업자
-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재학생, 졸업예정자 등 일부는 제한)
지원금액 및 기간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 원 × 최대 12개월(총 960만 원) 지원
- 기업이 청년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첫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신청 방법은?
1. 워크넷(WorkNet)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2. 고용센터 담당자의 심사 및 안내
3.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확인
4.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지급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참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전 신청 없이 채용을 진행하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니 꼭 확인하세요!
신청 시 유의사항
- 청년 채용일 이전에 반드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단순 재채용, 형식적 채용, 근로계약 기간 2년 미만의 계약직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지급되며,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부 혹은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요건과 제출서류는 고용노동부 또는 워크넷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Q&A – 자주 묻는 질문
Q. 재학생도 참여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재학생은 참여할 수 없지만, 졸업예정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졸업예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요건은 고용노동부 공고를 참고하세요.
Q. 군필 청년은 나이 제한이 완화되나요?
A. 네, 군 복무 기간만큼 나이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2년 복무 시 만 36세까지 가능합니다.
Q. 청년이 중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최소 고용 유지 기간(6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사 시점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안정적인 고용 유지가 중요합니다.
Q. 참여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청년 채용 전(근로계약 전)에 참여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채용 이후 신청 시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마무리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참여 대상과 요건,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워크넷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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