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정보/정부정책

2025년 임대차 계약신고제 총정리

by 여유로움꿈꾸는강대리 2025. 6. 24.
320x100

2025년 임대차 계약신고제 총정리 –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이제는 단순한 계약서 보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신고제에 따라, 반드시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21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202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되었으며, 2025년 현재 전국 어디서든 의무 시행 중입니다.

✅ 임대차 계약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내용에는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계약자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 적용 대상

- 적용 지역: 전국 모든 주택
- 대상 계약: 전세, 월세 포함
- 금액 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방법

1.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2.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접수
3. 계약서 파일, 신분증 첨부
4. 신청 후 신고확인서 발급 가능

📄 준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 (공동신고 시) 위임장 또는 공동서명

💬 과태료 부과 기준

- 미신고: 최대 100만 원
- 허위신고: 최대 500만 원
- 반복 위반 시 누적 부과 가능

📌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이유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음
-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 추후 계약분쟁 예방

✅ 요약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계약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경로: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필수 효과: 확정일자 + 보증금 보호

마무리

계약을 했다면, 신고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 없이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 직후 빠르게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