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5년 현황
2025년에도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연말정산 시 절세를 위한 중요한 항목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해당 제도를 2025년까지 연장하였으며, 현재까지 추가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 중입니다.
✅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전통시장 소득공제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전통시장 업종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일반 사용처보다 높은 공제율인 40%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25년 기준 소득공제율
- 일반 가맹점 지출: 15%
- 전통시장 지출: 40%
- 대중교통 이용: 40%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되며, 간편결제도 카드사 연동이 확인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공제 대상 조건
- 본인 명의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 국세청이 지정한 전통시장 업종에서의 사용이어야 합니다.
- 시장 내 프랜차이즈나 대형마트, 편의점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
2025년 기준 소득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신용카드 공제 한도: 300만 원
- 전통시장 공제 한도: 100만 원 (대중교통과 별도로 인정)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각각 별도 한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해, 절세 효과가 큽니다.
🔎 사용 내역 확인 방법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경로: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 신용카드 사용내역 → 전통시장 항목 확인
-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영수증이 없는 현금 결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모바일 간편결제는 카드사 연동이 확인되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장 내에서도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점포는 제외됩니다.
💡 전통시장 소득공제 꿀팁
-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면 공제 효과가 더 큽니다.
- 여러 점포에서 구매했다면 통합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세요.
- 국세청 또는 카드사에서 전통시장 인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두세요.
🧾 요약 정리
- 공제율: 전통시장 40%
- 공제 한도: 전통시장 사용분 최대 100만 원 별도 인정
- 인정 조건: 본인 명의의 카드/현금영수증, 지정 업종
- 확인 경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유의사항: 비지정 업소, 영수증 누락은 공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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