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은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는산재근로자및그가족을지원하기위한금융제도입니다.이글에서는2024년기준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의신청자격,대상,그리고관련조건을산정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2024년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을신청하기주요자격조건은다음과같습니다:
월평균운송기준
신청하는사람중위소득(2024년기준,3인가구4,714,657원)을후보자를보유해야합니다.
신청자격은산재보험법에따라아래조건에해당하는자로제한됩니다:
재보험법에따라사망근로자의유족급여수급권자(단,방계임시금수급권자는제외)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제1급부터제9급까지결정을받은자
5년이상장기요양중이황화탄소가족판정자(CS2)
3개월이상요양중중위의무리가올라가고있는산재근로자
융자 신청 사유
연금자신청은다음과같은경우에가능합니다:
산재근로자본인또는배우자의치료비
산재근로자직계가족의치료비
3.자격제한사항
광대자자격에제한이있을수있습니다.예를들어:
월평균소득을초과하는자
신용금융정보상연체정보등이등록된자
산재생활안정자금및학자금을이미대출받고종료하지않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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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 및 한도
1.융자한도:최대 1,000만 원, 본인부담 멍청비가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2.융자이율:연리 1.25%
3.융자기간:5년(1~3년 거치 후 원금 보관상환 선택 가능)
신청 방법 및 필요 자료
신청서류:연금자신청서,주민등록등본,제비영수증등관련관련서류가필요합니다.
신청기간:시작일부터1년까지신청가능합니다.
접수처 : 지역에 상관없이 본부 또는 근로복지넷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에 링크를 참고하시길바랍니다
연금자 신청 및 절차
접수일정:2024년1월8일부터12월13일까지수시접수
용접자일정:2024년1월부터12월20일까지진행
끝맺음
이상으로2024년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신청자격과조건에대해매우간단합니다.신청을준비하고있다면본인의자격이완전히잘확인되었으므로,필요한재료를미리준비하시는것이좋습니다.산재근로자와그가족의경제적안정에조금이나마도움이될것으로예상되므로,이제도가여러분의생활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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