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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원하는분들을위한정부의지원정책중하나로국민취업지원제도1 유형의구직촉진수당이있습니다.이글에서는구직촉진수당의조건,지급방법,주의사항등을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구직촉진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의대상자를위해제공되는취업촉진을위한격려금으로,취업을위해구직활동을적극적으로한사람들에게지원됩니다.이는개인의취업활동계획수립또는취업지원및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이행시지급됩니다.
지급금액 및 기간
구직촉진수당은매월50만원을6개월동안지급하며,최대1년까지연장가능합니다.이는취업준비기간에경제적부담을덜어주고적극적인구직활동을독려하기위한것입니다.
지급조건
취업활동계획수립완료후에는1회 차지급이이루어지며,이후모든구직활동이완료되어야2회 차부터지급됩니다.구직활동의종류에는구직활동,직업훈련,상담프로그램참여,사회 봉사 활동등이포함됩니다.
지급일
1회차는취업활동계획수립완료후14일이내에지급되며,이후는취업활동계획수립일로부터1개월주기로지급됩니다.
대상자 및 의무활동
국민취업지원제도1 유형의대상자는요건심사형,선발형청년층,선발형비경제활동인구중해당하는경우입니다.수당을받기위해서는적극적인구직활동이요구되며,이에는구직활동,직업훈련,상담프로그램참여,사회 봉사 활동등이포함됩니다.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사이트에서취업지원참여를신청할수있습니다.온라인으로간편하게신청할수있으니누구나쉽게접근할수있습니다.
주의사항
취업시에는반드시신고의무가있으며,수입에따라지급이변경될수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을지키지않을경우수당이중단될수있습니다.
수당지급중단횟수에따라수당수급권이소멸될수있으니주의가필요합니
마무리
위의내용을참고하여적극적인구직활동을통해구직촉진수당을받아보세요.취업에성공하는여러분을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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