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기준 10가지 예외기준
무주택지준은청약공고문의가장기본이되는주택청약신청조건이죠오늘포스팅은주택청약무주택, 유주택인정받는 경우각각대해서알아보려고 합니다조금시간 내시어읽어보시길바랍니다
주택청약정의
1.건축물대상의주택
2. 오피스텔업무시설로분류,주택청약에서오피스텔주택이아닙니다
무주택기준
1.주택청약입주자모집공고일로현재세대별주민등록등본상등재된주택청약저축가입자포함한세대원전원이주택소유하지 않을 것
2. 세대분리된 경우세대분리된배우자는배우자동일한세대를 구성하며 세대원도주택을소유하지 않을 것
세대범위 알아보기
1. 주택공급신청자
2. 주택공급신청자의배우자
3. 주택공급신청자의직계존속으로서주택공급신청자, 배우자 같은 세대별주민등록에등재되어 있는 사람
4.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으로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세대별주민등록표등재되어 있는 사람
5. 주택공급신청자의배우자직계비속으로 주택공급신청자와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무주택기준세대구성원조건
1. 주택공급신청자와 그의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주민등록등본상함께등대된 경우
2. 형제, 자매등주택공급신청자와 함께세대를구성하고 있어도세대원이아닌동거인으로규정합니다
세대분리 인정받는 요건
1. 만 30세이상
2. 만 30세미만이더라도일정소득이있으면서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기준중위소득 40% 이상)
3. 혼인한 경우
4. 미성년자혼인하거나가족의 사망등세대의구성이불가피한 경우
무주택기준10가지
상속주택3개월 내처분한 경우
1. 공유지분상속받은주택이있는 때청약당점부적격자통보받은 날로3개월 이내해당주택의지분을처분한 경우
개인사업자소속근로자를위한주택소유경우
1. 개인사업자의직원사택 또는기숙사로사용되는용도주택을구입한 경우
소형, 저가주택 1채만소유한 경우
1. 민영주택일반공급무주택으로간주한다
소형, 저가주택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60m 2 이하주택, 분양권
2) 수도권 1억 3천만 원 이하(비수도권 8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20m 2 이하1 주택, 또는분양권소유한 경우
1.2 주택유주택자
2. 전용면적 20m 2 이하입주권소유 시유주택으로간주합니다
만60세 이상직계존속집을 소요한 경우
1)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유주택으로분류된다
도시가아닌면의행정구역에건축된주택소유자가해당주택건설지역에거주하다가다른주택건설지역으로이주한 경우
1. 전용면적 85m 2 이하의단독주택
2. 사용승인 후20년 이상오래된단독주택
3. 배우자, 직계존속으로상속받은 주택
미분양주택계한분양권있는 경우
1) 위 분양권을 매수한자는 유주택자
폐가 및멸실신고된주택 혹은주택 이외의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소유한 경우
2) 주택 청약 당첨 후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
동일단지 내주택형 별로미달된주택의분양권을가진 경우
3)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해당건물의 건축당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무주택기준불가
1. 공부상의 주택을 공유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지분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것
2. 단독주택의경우주택소유자는유주택자, 토지소유자는무주택자
3. 직계존속이주택임대사업자경우
4. 단독상속한주택이있는 경우
5. 무순위청약으로취득한분양권
6. 개정된주택청약관련법상2018년12월 11일이후사업승인계획, 관리처분인가, 입주가모집공고가난분양권, 입주권을취득한자
1) 개정일이전사업계획승인이나, 관리처분인가가난지역주택조합, 재건축조합의입주권은주택 아닙니다
분양권은해당주택의모집공고일개정일이후인경우만주택에 해당됩니다
1) 예외경우:모집공고일이개정일이전인분양권도, 개정일이후분양권거래가이루어진 경우주택
2) 예외의 경우:모집공고일이개정일이후분양권이라도계약이미달되어추후에선착순등의방법으로구입한분양권은주택이아닙니다
3) 예외의 경우:모집공고일이 개정일 이후 위에 예외 2 경우의 분양권이 최초 취득자에게 다시 매수한 경우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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