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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실업급여 타는법,재취업.인정조건

여유로움꿈꾸는강대리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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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실업급여 타는 법.우리는직장을다니다회사가어려워서퇴사하는 경우도실업급여혜택을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회사의사정이아니고개인의자발적퇴사로인해실업상태는어떻게될까요?

오늘 포스팅은 자발적인 퇴사,실업급여 타는 법. 재취업, 인정조건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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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실업 급여

    근로자가비자발적인이유로퇴사하는경우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소정의급여를지급해 줌으로써실업인하여생계극복과 함께안정적인 생활할 수 있게해주는제도입니다

    실업급여수령조건신청방법아래에통해서확인해 보세요

    2023년 실업급여 조건,신청방법알아보자

    2023년 실업급여 조건,신청방법알아보자

    2023년 실업급여 조건, 신청 알아보려고 합니다 뜻하지 않게 퇴사, 원고사직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직전까지 실업급여받는 조건,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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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령 조건

    1) 퇴직하기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하여한다
    2) 근로능력,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못한 상태인 경우
    3)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4) 비 자발적 퇴사이여야 합니다

    위에서말하다처럼실업급여수령하려면기본적으로갖추어야조건은딱 4가지입니다즉비자발적인퇴사의조건은광범위합니다그래서예시를보시고어떻게자발적인퇴사경우실업급여를수령받을 수 있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받는 법

    권고사직의경우

    본인중대한과실로인해회사에손해끼친경우에는조건에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미달, 주휴수당미지급의경우, 그리고이직하기 전1년 이내에2개월 이상임금체불이있을 경우,

    채용 시 약속한 임의 체불, 근로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직 전에1년이내에2개월이상의주 52시간의초과해서근무한 경우연장근로제한사유에해당되며인정이가능합니다

    직장 내에괴롭힘을당했거나성희롱, 성폭력등성적인괴롭힘을당한 경우

    사업장이전과 전근등. 출퇴근이왕복 3시간이상이되어서통근이곤란해진 경우

    출퇴근한던 곳에서사무실이이전하여출퇴근시간이길어진경우는자발적인퇴사로봤더라도예외로인정을합니다.이런 경우는실제출퇴근방법으로, 버스, 지하철, 자차 따른소유시간을지도증빙하여가능합니다즉일부러먼 거리로돌아가는 방법을통한다면받기는어렵게됩니다

    부모나동거친족의질병, 부상으로30일 이상본인이간호해야 하는 기간의기업의사정상휴가, 휴직허용되지 않아서이직한 경우

    가족질병에관련되면서진단서, 입원기록제출하셔서심사를통해서인정을받을 수있게 됩니다

    임신, 출산만 8세 이하, 초등학교2학년이하자녀의육아업무를수행하기어려운경우, 사업주가휴가, 휴직을허용하지 않고이직한 경우

    업무상 재해, 질병 인해업무를수행하기곤란하거나, 업무전환, 휴직이허용하지않을경우

    질병인하여업무를수행하기곤란하거나,업무전환,휴직이허용되지 않을 경우

    질병에따라서의료기관, 진단서, 휴직, 병가요정을지속적으로하였는데도허용되지 않아퇴사한 경우실업급신청이가능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조직개편, 축소폐지하는 경우

    회사의사정인하여부도직전인 경우, 감원조짐이보일 때는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사정으로사업양도, 합병, 인수경우


    구직활동인정받는 경우

    1. 방문입사면접. 우편, 팩스, 인터넷, 입사지원, 직원훈련수강, 고용센터직업참여, 자영업 준비활동, (각종교육, 컨설팅참여), 취업특강프로그램참여등구직활동해야인정이 됩니다

    구직활동인정받지 못할 경우

    1. 채용계획이없는사업장지원
    2. 동일사업장에반복지원경우
    3. 본인의경력, 연령봤을 때입사조건이안 되는 곳지원한 경우
    4. 정당한사유 없이면접에응하지 않는 경우
    5. 취업이확정되었는데취업하지 않는 경우
    6. 자영업준비활중특별한성과도 없이장소물색, 시장조사만하는 경우
    7. 우편, 인터넷, 전화로취업문의만 하기만 하고지원하지 않는 경우
    8. 구직활동한업체정보에대해서잘 모르는 경우즉,임금, 근로조건, 모집내용을잘 모르는 경우를말합니다


    자발적 퇴사실업급여주의점

    회사에서실업급여지급하면고용노동부지원금을받을 수 없다고 하지만근로자의계약기간만료나근로자귀책사유로인해,권고사직, 질병퇴사, 원거리통근, 육아로 인하여퇴사인해실업급여를지급한 경우지원금이중 된 돼 않으니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주의경우정부지원금이중단된 것을우려해서근로자이직사유를허유로기재하면300만 원 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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