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특별공급장애인주거복지위해서해당거주지역건설되는민공공주택 중에각지방자치단체기관추천방식접수하며공급함으로장애인내 집마련, 주거안정위해시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포스팅장애인특별공급. 조건. 신청하는 법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장애인 특별공급
주택공급 관한규칙에따라서장애인을대상. 민영주택. 공공주택공급물량에 대해서일정 부분우선 배정하여사회에 약자에배려가필요한사회계층 중에서장애인주택마련원활할 수 있도록일반공급. 청약경쟁 1회 한하여. 별도주택을 받을 수이쎄하는기관추천특별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특별공급 조건
자격조건
입주자모집공급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가세대원이라도신청가능합니다
※동거인, 형제자매, 세대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 19세이상의장애인입니다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경우, 그 배우자 포함됩니다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동점자가발생하는 경우에는신청자의장애정도에따라서세대원 중에장애인수, 무주택세대구성원기간에세대원수의순서로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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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신청절차
1. 사업주체의의뢰
2. 기관추천공고. 서울에 거주하면서울복지포털홈페이지공고, 카카오알림톡발송
3. 기관추천신청기간 중에 주소지동주민센터방문하시고신청합니다
4. 동주민센터접수된문서자치 구를 시에서종합되며.배준기준표따라고득점수순으로기관추천자선정됩니다
5. 기관추천자명단은분양사통보되며, 기관추천확정자, 예비자에게개별문자로통지됩니다
6. 기관추천확정자. 예비자로 선정되면 공급신청일에 청약홈(www.applyhome.co.kr) 홈페이지등청약접수사이트를통해청약신청을하시고결 격 사유가없으시면당첨자로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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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
1 민영주택. 국민주택모두포함이며전용면적 85M 2이하주택
2. 투기과열지구 내분양가가9억 초과주택은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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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청약신청자격자세대원도신청가능합니다
1. 신청자, 배우자의직계존속이만60세이상인경우주택소유자라도무주택으로간주합니다
2.1세대 1 주택기준으로신청된 무로세대 내 2명 이상이각각신청하면1명이라도당첨 시에부적격처리됩니다
3, 장애인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중복신청이가능하지만특별공급에당첨되면일반공급은당첨이취소됩니다
4. 장애인특별공급해당주택에건설지역이아니라면신청자본인거주하는 지역지방자치단체추천으로신청합니다
5. 장애인특별공급추천을 받아서확정자로선정된 후에는청약을하지 않으면6개월 후에재추천이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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