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녀장려지원금 조건, 신청방법 알려드리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이시라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아래로 내리시면 조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1.자녀장려금이란무엇인가?
저소득가구의자녀양육을지원하기위해총 소실(부부합산),4000만 원 미만이며부양자녀(18세 미만) 있는 경우1인당최대80만 원(최소 50만 원)을지급하는제도로써총소득기준을제외한나머지수급요건은근로장려금과동일해요
가구유형에따른자녀장려금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사항없음 | 4000만원미만 | |
최대 지금 | 자녀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 자녀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
2022년분대해서자녀장려금정기신청하시분들은8월29일지급될예정이구요따라서심사진행을조회하고지급액이얼마로정해지는지확인하시길 바라요
3. 자녀장려금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1년 1회정기신청받고 있고정기신청기난에신청하지 못할 경우10프로차감을 한 후지급합니다그래서다시 말에신청기간 내에신청하시는 게좋아요신청방법은전화홈택스, 세무서방문신청3가지가 있습니다우리가알고 이용하는홈텍스 있죠그래서홈택스이용신청을알려드리려 합니다
기한 후신청자6월1일이루자녀장려금을신청하는직장인분들은올해10월말부터내년1월에지급될예정기한후자녀장려금의지급일은접수한날짜에따라달라지기때문자격조건에맞은대상자이시면하루빨리신청하는게좋습니다
국세청홈페이지북지이음근로장려금기한후경우정기신청반기신청경우반기신청클릭하세요
자녀장려금자격조건
자녀장려금자격조건은부양자녀, 소득, 재산 3가지 충족되야 합니다
1.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외벌이, 또는 맞벌이가구
2.2023년 기준총소득금액이 7000만 원 미만
소득금액은신청자, 배우자의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3.2023년 6월 1 일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재산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주택, 토지, 건축물의 경우시가 표준액을 기준, 전세금은 간주전세금, 기준시가 x55%실제전세금 중적은 금액으로하고재산가액평가 시부채는차감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만 18 미만자녀가있는가구여야하며재산합계가2억 4천만 원 미만, 총소득금액7000만 원 미만이어야합니다.가구원재산합이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미만이어야지금액의 50%차감지급돼요
마무리
오늘은 자녀 장려금 자격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포스팅해 보았습니다구독과 하트는 해주시면 좀 더 낫은 포스팅 조금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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