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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정부정책

산림바우처 신청방법,사용법,알아두자

by 여유로움꿈꾸는강대리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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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민이라면누구나누릴 수 있는복지혜택산림바우처제도알고 계시나요?
산림청에서취약계층, 소외계층을대상으로국내숲관광활성화를위해서바우처지원사업을시행하고 있죠서비스는전국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이용료, 할인혹은지역 내 등산용품점에서장비구매 시현금처럼 사용가능한10만 원상당바우처카드지급하여드립니다마스크해제와동시에지친 몸과 마음을치유하 수 있는 기회이니까관심 있으심 둔들은신청해 보세요

2023 산림바우처 사용방법 사용처

목차

1.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사업이란

2. 신청대상

3. 지원금액발급규모

4.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신청방법, 발표일정, 사용기간

5. 사용처, 사용시설, 사용범위

6. 끝맺음


    1.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사업이란

    뜻의 취지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 지서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으로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

    2023사람바우처신청방법-산림복지


    2.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 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급수급자, 차상위계층이고요 추가적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023년 상반기에 예정이라고 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2. 장애(아동) 수당수급자
    3. 장애인연급수급자
    4. 차상위계층
    *(추가적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23년 상반기예정)


    3. 지원금액, 발급규모

    1). 지원금액은
    1인당 10만 원바우처이용권지원
    *동일세대내세대주검증을통해지원금액합산가능
    *전용앱신한 play. 설치, 기명식선불카드신청, 지원금액사업계획에따라변경될 수 있으니 참조하세요

    2). 발급규모:사람복지서비스이용권60.000매
    (정기) 1차 신청:기존산림복지소외자 54.000매
    (추가) 2차 신청: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지원대상자, 6.000매
    *즉, 신청자가발급인원보다많을 경우는선정기준우선순에 따라 발급됩니다


    4.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신청방법, 발표일정, 사용기간

    1) 온라인신청

    1. 접수처:이용권누리집🔍https://www.forestcard.or.kr/👆

    2. 신청방법:발급신청서온라인작성, 제출서류를 스캔해서 파일로 첨부

    ※제출서류※

    1. 본인신청:본인신분증사본

    2. 가족신청: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가족신청인신분증사본각 1부

    3. 대리신청:대리신청인, (모든) 신청인신분증사본, 위임창

    *예) 시설대표임꺽정이 5명 대리신청▶임꺽정포함 6명 신분증사본, 위임장필수요소

    2) 우편신청

    접수처:(34832)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한솔빌딩 10층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

    1. 신청방법:발급신청서 1부, 본인신분증사본 1부

    2. 가족신청:발급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가족신청인대리인신분증사본각 1부

    3. 대리신청:이용권발급신청서 1부, 신청인, 대리신청인, 신분증사본 1부, 위임장 1부

    *신청문의: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고객지원센터(T:1544-3228)

    *기타 사항:2차 신청(한부모가족) 시행령개정 이후 별도 공지예정

    3) 발표일정, 사용기간

    1. 선정발표:2023년 2월 21일(화요일) 14시까지

    2. 사용기간:이용권수령 후,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까

    5. 사용처, 사용시설, 사용범위

    1). 사용시설: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등록된 산림복지시설
    *사용시설목록은이용권누리집에서확인가능
    2) 사용범위:산림복지서비스프로그램이용과 관련된 비용
    *제공자시설의입장료, 프로그램체험료, 숙박비, 식비등


    6. 끝맺음

    오늘은 산림바우처 2023년 신청방법,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원대상이 돼 시분들은 신청하여 좋은 혜택을 받아쓰면 해서 작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혹여나 하는 마음에 바우처 발급을 받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사용을 못하거나 그러면 꼮 포기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그래야 다음에 신청 시에 불이익이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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