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3년 1월 2일부터 층간 소음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말합니다.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포함이 돼
목차
1. 층간소음의 범위
2. 층간소음
3. 층간소음의 기준
4. 층간소음해결방법
5. 층간소음처벌
6. 끝맺음
1. 층간소음의 범위
우리가 알고 있는 층간소음의 범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맨 먼저 층간소음의 범위부터 알아보죠. 층간소음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소음측정기 무료로 빌리는 방법, 층간소음측정하기 👆
2. 층간소음
- 층간소음의 범위(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써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각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소음:뛰거나 걷는 동작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소음:텔레비전, 음향기기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3.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은 내용
- 급배수, 인테리어공사소음
- 동물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개 짖는 소리 등)
- 코골이, 부부생활소리(사생활소리)
- 사람육성(대화. 싸움. 고성방가등)
- 우퍼.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실외기소음
- 부엌조리.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마찰. 충격. 타격음제외)
- 담배. 음식냄새. 원인불명소음등
▶층간소름에 해당 않지 않은 것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소음. 개 짖는 소리 등 동물의 활동 인한 소음, 코골이, 부부생활 소리, 대화싸움, 고성방가, 사람소리, 냉장고, 보일러, 에어컨실외기소음 층간소음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을 구분하는 기분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어서 느 소음이며 층간소음에 해당되죠. 만약에 소음이 있더라도 이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음이면 층간소음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러면 층간소음기준은 얼마일까요?
걷거나 뛰는 발소리와 같은 직접충격소음. 주간에 1분 간평균 39db(데시벨) 이상이거나 57db 이상의 소음 1시간 이내 3회 이상발생하면 층간소음 해당돼요 야간의 경우는 34db(데시벨)이죠. 2005년 6월이 전주택이라면 직접충격소음 기준 5db 높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는 조금 더큰소리까지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음
층간소음의기준 | |||
층간소음의구분 | 층간소음의기준[단위:db(a) | ||
주간 (06:00~22:00) |
야간 (22:00~06:00) |
||
1.제2조제1호에따르 직접충격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 (Leq) |
39 | 34 |
최고소음도 (Lmax) |
57 | 52 | |
2.제2조제2호에따른 공기전달소음 |
5분간등가소음도 (Leq) |
45 | 40 |
4. 층간소음 해결방법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 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사실을 알립니다 관리 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입주자 등에게 층간소름 발생을 중단 또는 소음 차단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가능하고, 관리주체는 사실관계확인 위해 세대 내 확인등 필요조사가능합니다
이래도 층간소음이 안된다면, 한국환경공단의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신청해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필요시 면담을 할 수 있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하고, 층간소음에 따른 배생결정받아보는 방법이 있죠
5. 층간소음 처벌
층간소음 피해자는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이경우 가해자는 인근소란죄로 처벌가능하고요, 소리를 지나치게 크거나 큰소리로 떠들 거나한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끝맺음
오늘은 2023년 1월 2일부터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 걸 알려드렸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은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고 층간소음으로 인해 안 좋은 사건등을 뉴스에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 걸 참고하시고 정보가 유용하다면 공감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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